‘`리베이트 제약사`’과징금 정당
高法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2009-11-14 장현선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므로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