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로 국내산업 보호
홍삼·녹두·메밀·수삼·팥…
2010-01-12 한국섬유신문
기획재정부는 구랍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이 우루과이협상에서 정한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난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은 메밀, 수삼, 홍삼분, 인삼종자, 홍삼차, 녹두, 팥, 밀 전분 등이다.
녹두와 팥은 내년에 3만3851t을 초과해 수입될 경우 특별긴급관세율이 각각 810%와 561%가 부과되며 홍삼분은 kg당 4만1583원 이하로 떨어지면 특별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농림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사전에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수입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1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했지만 ‘기타 곡물의 분쇄물’ ‘귀리플레이크’등 2개 품목은 최근 수년간 수입 실적이 미미해 특별긴급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