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戰’ 합의

2016-05-06     전상열 기자
코오롱(회장 이웅열)이 듀폰과 벌여온 1조원대 ‘아라미드’섬유 관련 소송에서 손을 뗐다.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 2009년 듀폰이 제기해 올해 6년차를 맞았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 측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고 총 3억6000만 달러를 배상키로 했다. 2억7500만 달러는 합의금이고, 8500만 달러는 벌금이다.

듀폰-코오롱 간 아라미드 섬유 공방은 지난 1973년 ‘케블라(Kevlar)’ 브랜드로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이 후발 주자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09~2010년간 수차례 소송에서 듀폰 측은 ▲코오롱의 아라미드(헤라크론) 생산 및 판매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했다.

2011년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중 듀폰이 요구한 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9억1990만 달러의 손실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