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韓기업 수출 면세 추진

마킬라법 종료…투자고용 특별지구 선정

2016-05-15     정기창 기자

우리 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에 올해 효력이 종료되는 마킬라법의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킬라법은 과테말라 정부가 섬유관련 분야 수출 장려를 위해 섬유의류 수출업체들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198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투자고용 특별지구를 선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후속법제를 추진 중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3일 과테말라시티에서 까를로스 마르띠네스(Carlos Martinez)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 평가, 경제·통상, 개발 협력,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통 관심사를 폭넓게 의논했다.

과테말라는 우리의 對중미 진출 교두보이자 5000여명의 재외국민과 1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진출 기업 대부분은 섬유 의류 분야 업체이며 약 7만명을 고용해 과테말라 섬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조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올해 효력이 종료되는 마킬라법 대체 법안 마련,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등과 관련해 과테말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