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바이저리’ 상표권 분쟁 승소

특허청, 올캡 주장 근거없다 판결

2016-05-19     나지현 기자

더휴컴퍼니(대표 권성재)가 이슈가 된 ‘어드바이저리’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더휴컴퍼니는 지난해 9월부터 ‘어드바이저리’ 상표권 사용에 대해 모자 전문업체 올캡과 법적인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달 올캡이 더휴컴퍼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올캡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여름부터 스냅백 브랜드 ‘프리미어’에서 ‘어드바이저리’ 동일 상표의 상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올캡은 상표권이 등록된 것은 ‘어드바이저리(Advisory)’ 단일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박스 테두리와 ‘익스플리시트 콘텐츠(Explicit content)’ 등의 추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하지만 특허청은 “해당 상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드바이저리’ 문구와 함께 추가적인 요소 또한 해당 상표에 포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올캡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더휴컴퍼니 및 소비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한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