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이용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천연염색 등 환경오염 적은 업종 입지 허가
2016-07-03 정기창 기자
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측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난개발 등 문제가 없도록 공장 입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