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자동수입신고제 시행

1999-10-24     한국섬유신문
멕시코정부가 사전 감시격인 자동수입신고제도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국산 PET직물, 신발류를 비롯한 섬유류 의 對멕시코 수출업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수입신고제는 멕 시코 상공부내 「불공정무역조사본부」에서 아시아산 섬유직물, 화학 등 총 74개 품목에 대해 정상가격 수입 여부 및 수입물량 급증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멕시코 상공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 섬유류 및 신발류, 화학제품 등 55개 품목은 홍 콩,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14개국과 함께 1그룹에 속해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표 참조> 자동수입신고제는 바이어가 특정 아시아국가로부터 섬 유, 화학 등 74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멕시코 상공부에 상품수입단가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야 되지만 상품수입단가가 재무부에서 산정한 참고가격 (Reference Price)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절차만을 추가로 거친후 예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단가가 참고가격보다 낮은 경우 상공부 공인 가격인증 기관서 발급한 가격인증 보고서를 별도 제출 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멕시코 상공부는 지난달 10일 SGS, ITS, BV 등 3개 가격 인증기관을 지정 고시했으며 수출자는 선적전에 수출국에 있는 동 인증기관의 지사로부터 가 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업계는 멕시코의 이같은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환경에 찬물을 끼언는 격이라며 업계·단체·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대비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 으고 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