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韓아크릴섬유 반덤핑관세 5년 연장
2016-07-07 김동률 기자
한국산 아크릴섬유의 대인도 수출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은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250불/MT)를 5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고 인도 루피화로 지불해야 한다.아크릴섬유는 보온성이 뛰어나고 내마모성이 양호해 주로 모포, 카펫, 인조모피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인도 아크릴섬유 시장에서 2% 점유율을 기록하며 10위를 차지했지만 이듬해 부터 수출금액이 감소해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다.인도의 아크릴섬유 시장은 태국이 절반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이집트, 미국 등 상위 10개 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2013년 부터는 이집트의 점유율이 급감한 반면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인도는 지난 1996년 9월 자국 기업들이 외국산 아크릴섬유 반덤핑 혐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수차례 소멸재심과 일몰재심을 거쳤고 올 3월 23일 또다시 일몰재심할 것으로 판정했다. 국내에서는 한일합섬과 태광산업이 대상업체다.인도의 아크릴섬유 수입 제품은 한국을 포함한 태국, 일본, 이집트 등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진행·조사 중에 있다. 코트라(KOTRA)는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대인도 아크릴섬유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덤핑 과세 부과 연장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