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질 해외구매대행업체 철퇴
반품비용 떠넘기고… 거짓광고 일삼고…
2016-07-07 정정숙 기자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으며 갑질을 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부당하게 반품 비용을 청구하고,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끌어들이거나 상품환불을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 11개 업체다. 해외 구매가 많아짐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물품수입은 2011년 560만2000달러에서 2014년 1553만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1181건(2012년)에서 2781건(2014년)으로 2배이상 늘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때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도 ‘인터넷 최저가’ 문구 표시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환불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