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의날’ 포상 신청 접수
2016-07-07 정기창 기자
해외 투자 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훈·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다.
해외 투자 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훈·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