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네트웍스 수영복,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치 약3배 초과
2016-07-24 강재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여름철 물놀이 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공기주입보토, 수영복, 전격 살충기 등 29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 중 서양네트웍스(대표 서동범)의 여아 긴소매 수영복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8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월드(대표 최종양)의 PT.DODO ACTIVE WEAR는 코드 및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 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 시중 유통을 즉시 차단했다. 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이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