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견뢰도·품질표시 부적절…유해물질은 안전기준치 이내
소비원, 래쉬가드 수영복 12종 비교·분석해 보니
래쉬가드란?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외선 차단과 체온 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워터 스포츠용 의류를 뜻한다. 원래 웨이크보드·수상스키·서핑 등 워터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했다.
평가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했다. 시험·평가항목 및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섬유 제품 품질권장 기준(2010)’ 등을 토대로 학계, 시험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
일광견뢰도 - 데상트·록시·레노마·아레나·오닐·엘르
복합견뢰도(햇빛+땀)- 데상트·레노마·오닐
물과 해수견뢰도- 레노마·엘르
염소처리수 견뢰도- 오닐·레노마
염색성-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햇빛이나 땀, 해수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단 염색성 유형별 부적합 제품들의 색상은 대부분 형광 아이보리 파스텔이며, 해당 색상의 특성상 일광견뢰도가 짙은색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내구성-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올뜯김(스낵성 테스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상트(S5223E시02), STL(15 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
기능성- 자외선 차단효과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다. 속건기능을 광고한 5개 제품의 건조시간은 평균 약 3.6시간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 모두 자외선을 99%이상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젖은 원단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의 시간인 건조속도는 STL(15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제품이 180분으로 5개 제품 중 가장 짧았으며, 헐리(GRG00001210) 제품이 260분으로 가장 길었다.
품질표시사항-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절반이상 제품이 품질표시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럴(WRG_05), 오닐(#4172)등 2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수 부착해야 하는 KC마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레노마(TS5339) 제품은 실제 혼용률이 표시치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록시(R521RS026), 배럴(WRG_05), 아레나(ARSQR11), 오닐(#4172), 헐리(GRG0000120), STL(15래쉬가드 멀티 블랙/화이트 WL)등 6개 제품은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제조(수입)자명, 제조국,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일부 누락됐거나 국내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혼용률 등 통일문자 미사용, 미국·유럽식 세탁기호 사용)하고 있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 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727)안정성-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은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스마트컨슈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