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철퇴
레드페이스 등 3사 8억4천만원 ‘과징금’
2016-10-26 강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레드페이스, 밀레, 신한코리아 등 3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철퇴를 날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억 40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3개 회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7.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 6항에 위반된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 고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레드페이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레드페이스는 6100만 원, 밀레는 6억4400만 원, 신한코리아는 1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업체 일반 현황에 따르면 레드페이스는 지난해 대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410명에서 390명으로 2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