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한 반덤핑규제조치 확대
1999-10-10 한국섬유신문
중국의 반덤핑 규제조치가 화학섬유로까지 확대될것으
로 보여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PEF, PSF, ASF 등 화
섬사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화섬사 중국 수출이 제동이 걸릴 경우 현재 수출
여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져 그간 中수출로 활로
를 뚫어온 국내 화섬사들은 수급 불안정으로 제살깍기
식 출혈경쟁에 휩쓸릴 전망이다.
원사별 對중국수출 비중은 PEF 47%, PSF 54%, ASF
는 이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반덤핑규제
를 받을 경우 수출 급제동과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된다.
PEF의 경우 8월말 현재 30만3천6백38톤중 중국이 10만
5천72톤으로 3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
난해는 46만1백50톤으로 이중 중국에 22만4천6백31톤을
수출 48.8%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섬유산업부가
외국 화학섬유 수입품에 대해 강도높은 반덤핑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신문은 쉬 쿤위안 섬유산업부 부부장(차관)의
말을 인용 『외국기업의 덤핑 수출 공세로 중국 화학섬
유산업이 위기에 몰렸다』며 『반덤핑규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섬유 석유화학제품, 건축자재, 기계류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형태의
반덤핑 규제를 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차이나 데일리는 『화학섬유제품의 경우 외국의 저가
수출공세로 올 상반기에만 87만3천톤이 수입됐다』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3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