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확정

1999-10-07     한국섬유신문
향후 백화점과의 불리한 계약체결로 인한 패션업계의 피해가 현격히 감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는 백화점 입점계약에 필요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를 확정,백화점협회를 통해 전국 각 백화점에 통보했다. 이와같은 공정위의 조치는 패션업계가 입점계약만료 및 신규입점에 따른 계약체결시 표준거래계약서를 기준으 로 계약함으로써 향후 백화점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것이어서 동종 업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패션협회는 그동안 거래관행으로 치부돼 온 백화점의 불공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차례걸쳐 정부 관련부 처에 패션업계의 건의를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협의 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반영,공정위는 지난5월에 「대규모소매점업에 있 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고 시」를 발표,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 록 조치한바 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아래 패션협회와 백화점협회가 협의하여 입점업체가 백 화점과의 입점계약시 필요한 표준거래계약서 시안을 확 정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