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 도입

2017-02-01     정정숙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늘(1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 우선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이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의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이다.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절차가 많았다. 이번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연간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구성비가 20%가 넘을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포다. 2015년 연간 기준으로 은련카드의 매출 구성비는 본점 전체 매출의 19.3%를 차지했고 춘절에는 26%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고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춘절 시작 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