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선정성 광고 줄고 허위광고는 증가세
인터넷신문위원회 1분기 자율심의
2017-04-01 정기창 기자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전년 70%에서 45%로 대폭 줄었다. 인신위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 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복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독자들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작년 1분기 18%에서 올해 38%로 20% 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