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선정성 광고 줄고 허위광고는 증가세

인터넷신문위원회 1분기 자율심의

2017-04-01     정기창 기자
인터넷 매체의 부당한 기사 반복 전송(어뷰징) 및 선정성 광고 횟수는 줄었지만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의 2016년 1분기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해 작년 1분기 42%와 비교해 35% 포인트가 줄었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전년 70%에서 45%로 대폭 줄었다. 인신위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 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복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독자들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작년 1분기 18%에서 올해 38%로 20% 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