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신규면세점 추가
2017-04-29 정정숙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한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이 고려됐다. 또 지난해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면세점 사업자는 4개월의 공고 절차와 2개월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쯤에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