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불 이하 수출기업에 ‘수출안전망보험’ 도입
2만불 한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2017-05-09 정기창 기자
무역협회를 비롯 지자체,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상 업체들은 별도의 부담 없이 무역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 역시 완화시켰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