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대사관의 무역서류 공증숫료 인하건의

1999-09-19     한국섬유신문
한국주재 UAE 대사관이 과도한 영사인지대를 요구해 국내 관련 섬유업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주재 UAE 대사관은 그간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자 국수입 물품 통관서류에 주재국 영사가 확인한 인보이 스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조치하고 지난 1일 현지도착 수입통관분부터 적용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갑작스럽게 적용됨에 따라 가계약 또는 선적분의 추가부담으로 수출입 업자간의 의견충돌 및 오해, 신규오더를 어렵게 하는 등 PET직물업계를 비 롯, 관련 섬유류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가중시키 고 있다. 관련업계는 주한 UAE 대사관이 운영비 마련을 위한 과당 징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차원의 외교채널을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 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창호)은 최근 인보이 스 의무 첨부와 관련 여타국과 비교 부당한다고 판단, UAE지역 수출에 따른 무역서류 공증수수료 인하 건의 를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에 각각 건의했다. 2만달러 수출실적을 놓고 UAE와 요르단의 공증수수료 징수현황을 비교해 보면 요르단이 9만원인것에 비해 UAE는 이보다 3배 이상되는 30만원이나 되는 등 경쟁 국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표 참조> 올해 UAE지역 섬유류 수출은 7억달러로 예상되고 있 으며, 8∼12월까지 수수료 부담은 3백62만7천달러(49억 원 상당; 환율 달러당 1,350원 환산치), 내년에는 8백7 만6천달러(110억원)를 의무적으로 떠앉게 돼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