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이유통의 「루츠」,「루트」유사상표 아니다

1999-09-16     한국섬유신문
서울지법 제 51민사부(재판장 신영철판사)는 지난 12일 한서엔터프라이즈가 사보이유통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 권침해금지가처분에서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 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한서엔터프라이즈의 「루트 (ROOT)」 가 제기한 사보이유통 「루츠(ROOTS)」 의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서 「루트」는 「루 츠」상표가 가지는 저명성에 편승할 목적에 기인한 권 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보이측이 「루트」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자 료가 없을 뿐더러 한서측이 「루츠」의 명성에 대해 무 임승차 행위를 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루트」의 본격생산 판매를 하지 않는 한서측이 「루 츠」로 인한 현저한 영업상의 손실및 급박한 상황이 발 생할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서엔터프라이즈측이 「루트」브랜드를 쌍방울로부터 인수한 지난 4월말 상표등록과 함께 94년 전개이후 상표등록이 보류된 사보이유통의 「루츠」에 대해 상표권침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 다. 이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5개월간 끌어 오던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96년이후 개정된 상표법에 서 밝힌 선등록보호와 국내외의 저명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리에서 후자를 인정함으로써 번복됐다. 사보이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캐나다 본사측 임원과 협의를 통해 상표등록을 마친후 적법절차를 따르겠다 는 입장인 반면 한서엔터프라이즈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루트」 브랜드를 정상적으 로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유사상표문제가 법원을 통해 공식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판결은 사보이유통의 승소 로 일단락돼 이와 유사한 문제를 둘러싼 관련업계의 좋 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