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적기는 지금
홈쇼핑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적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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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했던 홈쇼핑은 국내까지 위축
유료방송사업은 과점 시장이 됐고
송출 수수료 협상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

홈쇼핑, 다른 재승인 조건 검토 필요
소비자에 전가되기 전 선제 대응해야

코로나 팬더믹 이후 홈쇼핑 매출액이 감소하며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 홈쇼핑은 해외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국내시장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 불공정한 송출수수료 협상와 더불어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서로 다른 불합리한 재승인 조건까지 홈쇼핑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 활로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매업태의 하나인 홈쇼핑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해, 해외 진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업태이다. 1995년에 2개 사업자로 시작해서 2001년에 5개 사업자 확대됐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 목적으로 2012년에 홈앤쇼핑과 2015년에 공영홈쇼핑이 추가되면서 7개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데이터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에 데이터 방송의 홈쇼핑 사업을 허가하면서 방송 채널은 기존 홈쇼핑 방송 7개에 데이터 방송 10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17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양적 확대가 곧 질적 향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취급되는 상품이 늘어나기보다는 사업자 또는 채널 간 중복 편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홈쇼핑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해외 사업은 대부분 철수했다. 해외 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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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홈쇼핑을 송출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와 SO 그리고 위성방송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M&A를 통한 통폐합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IPTV 3사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55%이며, SO사업자인 LG헬로비전 10%, 그리고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8%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과점 시장이 된 유료방송사업 시장은 홈쇼핑과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인상하고 협상 주기도 앞당기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했고 2023년 3월 개정했다. 주요 골자는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가산정 고려요소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에 근거한 대가 산정 요소로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 전부터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는 증가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홈쇼핑사업자 간의 M&A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개의 사업자가 다채널을 가지게 되면 협상에서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홈쇼핑의 주 역할인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홈쇼핑과 데이터방송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채널별 중복 편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고 있다.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서로 다른 재승인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승인 시점에 따라서 중소기업 수수료, 편성비율, 정액 비율 등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조건이 다르다. 데이터 방송의 경우, 재승인 시점이 동일해 비슷한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지만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각각 재승인 시점과 조건이 달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홈쇼핑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모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시점이 3년 이상 남은 현재 시점이 홈쇼핑방송사업자와 관련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소비자의 선택권, 중소기업 판로 확대, 그리고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홈쇼핑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홈쇼핑의 위기는 곧바로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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