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짝퉁물품 300억원 적발
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짝퉁물품 300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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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오픈마켓, 명품류 등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 A씨는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000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해 팔았다. 이들은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던 300억원 상당의 짝퉁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짝퉁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에서 적발된 위반물품이 많았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번가, 네이버 , 쿠팡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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