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대한변협 손잡고 ‘ESG 법률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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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ESG공시의무화·EU공급망실사법·ESG통상규제 공동 대응

국내외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잡고 나섰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 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 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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