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적용…이미 DSA 조항 위반 의혹
테무가 EU 강력규제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같은 중국계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은 이미 VLOP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VLOP로 지정했다. VLOP은 EU에서 월간 활성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지난달 쉬인에 이어 이번 테무까지 추가되며 현재 VLOP는 총 24개로 늘어났다. 테무의 EU 월간 사용자 수는 7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EU집행위는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DSA는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사항을 부과했다. DSA 규칙을 위반하는 플랫폼은 연간 전 세계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럽에서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유럽소비자협회(BEUC)는 최근 테무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크 패턴’으로 알려진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EU집행위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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