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너도 ‘초대형플랫폼’…EU ‘알테쉬’ 모두 강력규제
테무 너도 ‘초대형플랫폼’…EU ‘알테쉬’ 모두 강력규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말부터 적용…이미 DSA 조항 위반 의혹

테무가 EU 강력규제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같은 중국계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은 이미 VLOP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EU가 강력규제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테무를 추가했다. 사진=iStock
EU가 강력규제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테무를 추가했다. 사진=iStock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VLOP로 지정했다. VLOP은 EU에서 월간 활성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지난달 쉬인에 이어 이번 테무까지 추가되며 현재 VLOP는 총 24개로 늘어났다. 테무의 EU 월간 사용자 수는 7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EU집행위는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DSA는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사항을 부과했다. ​DSA 규칙을 위반하는 플랫폼은 연간 전 세계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럽에서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유럽소비자협회(BEUC)는 최근 테무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크 패턴’으로 알려진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EU집행위에 제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