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한텐 안 팔아” 구매이력 따지던 에르메스, 美소송전 커진다
“너한텐 안 팔아” 구매이력 따지던 에르메스, 美소송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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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가 휘말린 법정소송의 판이 커지고 있다. 독점금지법 집단소송에 나선 원고가 늘어났고 버킨백 판매 전략의 불법성에 대한 주장도 강화되었다.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에르메스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에르메스

지난 3월 티나 카발레리(Tina Cavalleri)와 마크 글리노가(Mark Glinoga)는 에르메스가 자사 유명 핸드백인 ‘버킨백’ 구입에 수천 달러의 구매이력을 요구하는 것이 반독점법(Antitrust Law) 위반이라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또 다른 캘리포니아 거주자 멍야오 양(Mengyao Yang)이 소송에 합류해 세 번째 원고가 되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버킨백을 사기 위해 스카프, 넥타이, 보석, 신발 등 연계구매를 요구받았던 미국 소비자 수천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새로 수정된 고소장에는 사건을 기각하려는 에르메스의 초기 주장에 반박하는 명품 핸드백 시장에 대한 자세한 진단이 추가되었다. 원고 측은 “버킨백 소매가는 고객이 그 가방을 구매할 기회를 얻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다른 에르메스 제품 가격을 숨기는 명목상의 금액일 뿐”이라며 “이런 구매시스템은 시장 지배력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로, 잠재 원고 집단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에르메스의 변호를 맡은 미국 로펌회사 레이텀앤왓킨스(Latham&Watkins)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달 제출한 서류를 통해 에르메스는 이 소송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현재 에르메스는 미국에서 총 4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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