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서 실시한 제화 디자인
등록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화 디자인등록제는 IMF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
가 일부 브랜드로 국한되자 몇몇 업체들의 무분별한 베
끼기를 차단한다는 의도에서 시행됐다.
지난 8월 제화담당바이어를 비롯, 업체 사장 등 5명으
로 구성된 카피판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4계절로 구분,
시즌별 2회에 걸쳐 총 60개 이내의 디자인을 등록한다
는 구체적인 틀까지 마련했으나 시행한 지 4개월도 못
채우고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제화 디자인등록제를 실시한 두 백화점에서 카피
로 인해 백화점내 진열을 거부 당해도 타 백화점에서의
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예측된 상황일지 모른다.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카피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하
고 있음에도 불구, 제화 디자인등록제를 제대로 정착시
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제화
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장인정신 부족과 이를 부추기는
시장분위기다.
생산과 판매가 한 업체에서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다 매출 등의 외형적인 볼륨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가
만든 제품이 잘 팔리는 데 카피가 무슨 상관이냐는 억
지논리 때문이다.
심지어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제품이 도난되는 사례까
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카피를 향한 업체들의 노력
(?)이 극에 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등록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 또 다른 이유
로 유통업체의 이기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이 제화디자인 등록제를
실시할 즈음 타 백화점에서는 대부분 이에 대해 시큰둥
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디자인 등록제가 카피문제 해결에 한계를 갖는
다는 원초적인 이유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기보다
카피한 제품이 더 잘 팔리는 것을 악용, 묵인했던 것이
다.
관련업계는 제화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타 브랜드 카피는 올해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장인정
신이 우선시돼야 하지만 시장구조상 불가능하다면 유통
업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 카피를 방지할 수 있
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허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