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工團, 이번에는 특혜논란
개성工團, 이번에는 특혜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잔여부지 8000여평 北공단관리위 분양 요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용지 일부를 분양받고 정부로부터 공장 건설비 등 비용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분양 예정인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약 4만 7000평) 6개 필지 중 1개 필지(연면적 8000평)를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관리위가 분양받을 아파트형 공장은 개성공단 참여가 힘든 의류와 봉제 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임대할 예정이나 이번 개성공단 관리위의 부지 분양은 공개 신청 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기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것.
게다가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의 분양 대금, 공장 건설 비용에 소요될 234억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하고 2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공장 등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일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비해 무상지원은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출 가능성은 있지만 비싼 임대료, 노임 등으로 한계에 처한 동대문 의류 상인 등 영세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인 상황에서 특혜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에 경제 논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는 2004년 10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직원 임금과 건물 건립 및 유지 비용 등으로 남북 협력기금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고 올해도 10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하지만 자체 수입원이 없어 현재로선 2009년부터 시작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개성공단관리위는 운영은 남측이 맡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북측기관으로, 협력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개성공단지원협회로 우회 지원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