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상표·디자인 보호’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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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재단, 패션비즈센터 등 역할 필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 업체들의 디자인 베끼기가 단순한 의류를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 위조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디자인 카피와 상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대문 패션업체들에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표 라이선싱 계약을 정부나 협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사진 : 왼쪽부터 진행자 엄길청 교수, 차경남 서울봉제산업협회장,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EBS 방송화면 캡쳐 사진.>

지난 9일 방송된 ‘EBS 초대석’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DDP와 동대문 패션시장의 당면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엄길청 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서울봉제산업협회 차경남 회장과 대한변리사협회 이승룡 기획이사가 참석해 1시간 동안 토론했다.

엄 교수는 “동대문 한류 패션들의 상표는 물론 디자인, 매장 인테리어까지 중국이나 해외 업체에 다 뺏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차경남 회장은 “동대문 시장에서 상표 등록을 한 업체는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며 “의류 디자인 카피뿐만 아니라 이를 도용한 업체가 자국에 상표 등록을 하거나 불법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가적 이미지까지 도용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승룡 이사는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받고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에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의 개정된 상표법이 올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금지가 강화돼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범위가 확대됐고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도 단축됐다”고 말했다.

또 1인 디자이너와 상인, 또는 10명 안팎의 봉제공장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대문 패션업체들에게 해외 바이어들과 상표라이선싱 계약을 지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 한국 패션업계를 둘러보는 방문단을 유도하고 마음에 드는 브랜드에 대해 상표사용 계약을 맺는 업무를 서울시나 협회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경남 회장은 “동대문 수출지원센터가 작년 3월 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역할이 축소돼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된 동대문패션비즈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협조가 잘 안돼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엄길청 교수는 “동대문 시장에는 약3만5000개 점포, 10만명의 의류 관련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며 “연간 70만명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고 하루 4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대문 시장이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를 잇는 세계 5대 패션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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