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약국 아닌곳서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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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외국보다 비싼 품목의 판매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비타민제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판매처 다변화를 통한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과 수입 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석유제품 수입 개방 확대, 밀가루 수입처 다변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차와 골프채에 대해서는 수입차 딜러들의 가격 인상을 위한 공동 행위와 골프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연내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재판매가격 유지는 제조·수입업체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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