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연염색물 제조 업종이나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가 필요없는 재활용 섬유 생산 업종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섬유제조시설과 화학제품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천연물을 사용하면서 표백·정련시설이 없고 폐수 배출량이 20㎡ 이하인 천연염색물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활용 섬유를 구입해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 없이 섬유실 등을 추출해 판매용 솜을 생산하는 공장도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이들 외에 기존 섬유제조시설과 가죽·모피 시설 업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주거 및 상업지역 등 용도) 편입이 예상되는 투자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환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된다”며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olit. go.kr)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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