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중국산 텐트 등 야외용품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산 텐트 등 야외용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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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중국에서 수입된 텐트, 국산 유아용 변기커버 등 공산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이 9~10월 사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 조명기기·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들은 전량 수거·교환 조치될 예정이다.

유아용 변기커버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거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텐트 제품은 화재 발생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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