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 물질 3종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물질 3종(PHMG, PGH, PHMB)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물질로 알려진 구아니딘계 고분자 화합물이다. 미세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분사돼 폐로 유입되며 급성 또는 만성 폐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의 섬유화를 유발해 만성 호흡곤란을 야기한다. 옥시 등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바로 그 유해 물질이다.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자가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구아니딘계 고분자 화합물 3종을 사용제한 물질로 2015년 12월18일 지정 고시했다. FITI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기관 중 정량분석 장비인 MALDI-TOF를 보유한 유일한 기관이다. 분석에 필요한 시약 및 표준물을 확보해 유효성 검토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분석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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