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이 정하는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는 측정에 대한 동일성 확보와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구조와 성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FITI는 현재 2~3개월 걸리는 정도검사를 크게 앞당겨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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