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연중 최대 쇼핑행사 ‘블프위크’ 판매자 신청 조건 추가 공지
지그재그, 연중 최대 쇼핑행사 ‘블프위크’ 판매자 신청 조건 추가 공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공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인정”
타사 행사 중복 참여 가능, 미 참여 판매자 차별 없어

카카오스타일(대표 서정훈)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위크)’ 참여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청 조건에 대해 추가 공지했다.

‘지그재그’가 11월20일부터 12월4일까지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위크)’ 참여 판매자를 모집한다.

지그재그는 앞서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블프위크’에 참여할 판매자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현재 지그재그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쇼핑몰, 패션 뷰티, 라이프 브랜드 등 해당 카테고리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참여해 매출 증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것.

지그재그는 최근 불거진 기존 공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점 판매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에 대해 추가 공지 했다. 당초 지그재그는 타사 행사에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참여, 미참여 업체에 대해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그재그가 지난 11월13일 파트너센터에 올린 공지 내용.
지그재그가 지난 11월13일 파트너센터에 올린 공지 내용.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블프위크 신청 조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판매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막고, 타사 행사 중복 참여 불가 등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해 재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은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이 이뤄지는 쇼핑 시즌으로, 유통업계의 행사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고물가 속 장바구니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국내외 빅 프로모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스타일 측은 “각종 프로모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중복 참여로 인한 구매력 분산을 방지하고,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판매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또 “블프위크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며, 타 행사에 중복 참여하거나 미참여해도 불이익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배송 지연 페널티 유무로 행사 참여 판매자와 미 참여 판매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사 참여 판매자는 재고를 평소 대비 최소 130%에서 200% 이상 준비 중이었으며, 그럼에도 배송 지연이 생길 시 주문이 늘어나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배송 지연 페널티 정책을 유예해 준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미 참여 판매자 페널티 부과는 기본 정책일 뿐 참여 판매자와 미 참여 판매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오해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판매자와 동반 성장 최우선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것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판매자들에겐 매출 증대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에는 소비자들도 행사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행사 미 참여 판매자들의 상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시작되기 전주에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릴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적은 문구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연중 쇼핑 대목인 만큼 전사적 마케팅 리소스를 투입해 함께 좋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블프위크에 판매자와의 소통방식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입점 판매자와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으로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지속적인 판매자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