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2035년 국가탄소중립감축목표(2035 NDC) 초안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글로벌 동향을 살피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열렸다. 2030 NDC 달성도 불투명한 가운데 추가적인 감출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지난 28일 ‘2035 NDC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 논의에 이어,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는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에 대해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실공히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단언하면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으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총괄 저자인 부산대 이준이 교수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 평가”부터 시작되었다. 이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하여 5년 이내에 1.5℃를 초과할 확률이 80%라고 설명하면서 생태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는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미칠 여파를 설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수출 경쟁력을 담보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방종철 연구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을 소개했다.
국내 여건에 관해서는 법제연구원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독일 기후보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지난 8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위헌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상협 소장은 기술개발 결과가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핵심기술의 선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영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비엔지(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