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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섬업계가 EU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EU는 최
근 반덤핑 관세를 종료시킨지 불과 수개월여만에 동일
제소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Polyster staple fib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다고 발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U는 지난 7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카드, 코움 또
는 기타의 방적 준비처리를 한 것을 제외한 폴리에스터
단섬유(CN 5503.2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같은 품목에 대해 지난 93년 11월부터
1.6∼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역내 업체의
요청으로 5년 부과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인 97년 10월
또다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니 지난 7월 29일
한국산 덤핑 마진이 수입가격(CIF)의 1.8%로 미미하며
그간 부과해 온 덤핑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유럽 시장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업체들의 덤핑 행위
가 재발될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덤핑 관세
를 종료시켰다.
그러나 93년 당시 반덤핑 제소자였던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Committe)가 반덤핑 관세 종료 발표 직후인 지난 8월
23일 또다시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산 반덤핑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조섬유 위원회는 제소장에서 최근 한국산이 절대
물량이나 시장 점유율 면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덤핑마진 역시 상당해 유럽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년대비 42.8% 증가한 7,480만 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를 EU에 수출했으며 올들
어서는 1∼8월중 14.3% 줄어든 4,322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 EU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정상 관세
율은 5.8%이며 EU의 인조섬유 위원회의 회원사는 유
럽내에서 85% 이상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