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 근로자 임금보조기간 배가
外國 근로자 임금보조기간 배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근로자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게 임 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2배로 연장됐으며, 지원대 상조건도 완화되는 등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 활 성화 방안이 18일부터 확정 시행됐다.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외국인력 규모의 단계적 축 소와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 는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계획을 변경, 외국인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원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것를 12개월 까지 지원가능 토록 했다. 또 신청대상기업의 범위도 당초 공고일(99.5.10) 현재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기업에서 신청일 현재 외국 인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 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최 소한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확 인서를 제출토록해 불법체류자를 고용 후 편법으로 지 원을 받으려는 기업을 배제키로 했다. 지원신청을 한 기업은 대체인력을 자사에서 직접 구하 거나, 자구노력으로 구인이 어려운 경우 각 지방중소기 업청 또는 지방노동청 인력은행에 신청하면 구직자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 (210억원책정)내에서 접수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며, 이 미 신청서를 제출했던 업체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동일 하게 지원된다. 현재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449업체 1,326명으로 지원가능인원(3,500명)의 40%에 달하는 등 신청기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나 당장 대체고 용이 어려운 기업은 우선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체인력 은 회사실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채용하면 되므로 가능 한 빨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