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전남 여수, 경기 안산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폭발사고로 인한 대책 마련으로
중소화학공장 안전검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근로자 30인 이상 100인 미만 고용 소규모 화학공장 1,272개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24일부터 12월 8
일까지 지방 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폭발사고 사
례 및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총 24명 사망, 55명 부상자를 발생
한 이번 폭발사고가 업주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분석, 이같은 조치를 취했
다.
한편 노동부는 일제점검 결과 과거 재해다발 사업장으로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
은 사법처리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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