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 '자율구조조정' 급물살
화섬 '자율구조조정' 급물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권단, 새한,대하합섬 매각 추진국,내외 업체로 참여확대
화섬 업계의 구조조정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새한의 워크아웃 방안에‘구미공장 올 상반기까지 매각’이 명시돼 있고, 채권단 측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법정관리가 중단된 대하합섬 역 시 최근 화섬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사 타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삼양사와 SK 케미칼이 화 섬부분을 통합한 휴비스를 세웠다. 올해 이뤄지는 화섬업계의 구조조정도 작년과 같이 자율적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외 업체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새한 강관 대표와 휴비스 조민호 대표의 미팅 이후, 조사장은 산업은행 관계자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휴비스가 새한 구미공장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새한은 휴비스 통합 이전 삼양사, SK-케미칼, 한국합섬, 새한의 통합법인 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워크아웃을 이유로 낙마했었다. <새한 구미공장 매각> 새한(대표 강관)은 올 6월초까지 구미공장을 매각 할 방침이다. 주채 권 은행인 한빛은행은 재작년 실사를 통해 장부가액은 4,597억원, 매각금액은 4,21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한 강관대표 역시“구조개혁을 철저히 실천하고 군살을 빼고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자구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구미공장의 매각에 대해 업계는 휴비스의 추가 통합, 도레이의 매입을 점치고 있다. 먼저 휴비스의 조민호 사장은 최근“추가적인 합병을 통해 휴비스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휴비스가 현재 PEF는 연산 231천톤으로 국내 2위, PSF는 연산 392천톤으로 세계 1위지만, 새한의 구미공장을 매입할 경우 PEF는 302천톤으로 국내 1위, PSF 634천톤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굳히게 된다. 그리고 중국 사천성 진출을 위해 국내 설비의 이전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새한 공장 매각은 추진 중이며 도레이측이 더 민감한 것 같다”며“도레이 가 구미공장을 같이 사용하므로, 유틸리티 공유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에 대해 도레이 새한측 관계자는“도레이 새한은 새한의 최대 주주지만 현재 구미공장 인수 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히고“유틸리티 공유는 스팀과 동력부분이여서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한측은 13일 아직까지 매각과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 된바가 없다고 증권거래소에 밝혔다. 한편 새한 구미공장은 85년에 설립되었고, PEF 일산 199톤· PSF 일산 590톤· 원면 일산 591톤 케파로, 중합, 원면, 원사, 고상 설비가 있다. <대하합섬> 최근 대하합섬 채권단은 코오롱, 효성, 휴비스등에 인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은행 측은 기존 정상적인 원사업체의 인수 가능성을 점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계의 해외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은행 측은 매각을 위해 모든 통로를 열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설비를 포함한 부지에 대해 일부 해외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합> 고합의 설비는 중국 청도와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고합은 2002년말까지 국내 화섬설비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 매각시 ▲독과점 문제 ▲종업원 승계 방식에 따른 노조 동의서 요구 ▲반덤핑 규제의 해소 등 첨해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독과점부분에 대해 재계는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화섬협회 이만용 회장대행 역시 M&A 시 공정거래법 독과점 규정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시너지를 내는 구조조정에 대해 금융, 세제, 행정, 공정거래법에 유연성을 줄 방침이다. 종업원 승계 방식 역시 인수 업체와 노조 간의 첨해한 마찰이 예상된다. 반덤핑 규제는 통합 및 설비 매입시 이전 업체의 반덤핑 관 세율이 적용되며, 신규수출자로 재심을 요청해야 된다.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합병 이전 덤핑을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휴비스에 4.8%를 적용했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