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업계, 디자이너 카피 ‘의식개혁’ 시급
여성복업계, 디자이너 카피 ‘의식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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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품평회서 해외샘플 제시·신뢰추락
한국 패션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의식개혁에서 부터’ 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셔널브랜드 디자이너들의 해외 및 국내 브랜드 카피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제 식상하기까지 할 정도로 카피 문화가 만연해있다는 것. 이와함께 국내 패션업계에 앞선 트렌드를 제안하는 리더격인 디자이너부띠끄 업계도 자기 고유의 색을 잃어가며 유통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품평회서 해외 샘플을 그대로 자기 개발 상품인양 선보여 물의를 일으킨 내셔널브랜드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백화점 품평회에서 해외샘플을 구성해 보여주는 것은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분위기나 테마를 확고히 홍보하는 차원서 그냥 눈감고 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즉 브랜드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상품 전체를 구성할 수 있게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장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차원서 해외샘플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는 것. 단지 소문의 브랜드는 택을 교체하지도 않은채 그대로 해외브랜드 상품을 구성했다는 점서 운이 없었다는 것이다. 디자이너부띠끄업계는 특허 침해 소송까지 생길 정도. 신축성 주름이 형성된 의류로 대한민국 특허를 획득한 얀코플리츠는 얼마전 디자이너 강숙희, 최연옥 등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얀코플리츠는 홍콩을 비롯 해외전시회에 참가, 신축성 주름 개발로 시선을 모았다. 얀코플리츠의 카피물이 중국 등서 생산돼 국내로 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 J 상사, 백화점, 동대문 상인 등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강숙희 씨는 얀코의 특허가 일본 홀치기 날염포 특허를 인용했다며 특허청 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업계는 유통구조상 판매에 급급한 카피는 필연적이라는 시각을 버리고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스타일 개발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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