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산 PET.Chip 덤핑판정산자부, 중국수입의류로 인한 국내 봉제산업붕괴는 외면
중국이 국내 화섬산업에 대해 연속적인 태클을 걸고 있다.
지난 달 29일 중국 대외무역 경제합작부(MOFTEC)는 그동안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온 한국산 PET.Chip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업체별 덤핑마진율을 발표한 것.
각사별 덤핑마진율은 대한화섬 8%, 휴비스 41%, 새한 30%, 고합 16%, 한국합섬 8%, 도레이새한 6%, SK케미칼 13%, 기타업체의 경우 52%로 발표했다.
따라서 한국산 PET.Chib을 수입해온 중국수입업체는 잠정조치 결정일인 지난달 29일부터 4개월 동안 중국세관에 상응한 현금 보증금을 예치해야만 한다.
대중국 PET.Chip 수출은 지난해 5억 34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8%를 점했으며 금년 9월 누계 수출은 4억 52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7%감소됐으며 비중도 7.1%로 하락했으나 국내수출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3일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각 사별 덤핑마진율은 대한화섬 35%, 휴비스 7%, 새한 4%, 재생업체인 삼흥 12%, 성림, 4%, 기타 업체의 경우 48%로 결정했으며 중국의 수입업체는 내년 2월 확정판결까지 4개월 동안 중국세관에 상응한 현금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다.
이번의 연속적인 덤핑관세판정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만업체들의 대중국수출을 늘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한편 중국에서 생산량이 적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섬의 원료인 한국산 TPA나 EG의 경우에는 전혀 덤핑관세 움직임이 없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중국수입의류제품으로 인한 국내 봉제산업의 붕괴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대응은 너무 미흡한 실정 이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 동대문시장의 신사바지 등 일부 품목은 90%이상 중국제품이 시장을 장악해 국내봉제산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나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관세부과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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