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재용 우모 깃털·오라기 함량 표시 의무화함량 75%이상만 국제규격 인정
오리털 제품에 대한 KS품질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충전재용우모 경우 깃털 및 오라기의 함량도 표시할 것과 다운 제품인 경우 다운이 75%이상 포함돼야 다운제품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리털 제품에 대한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개정 내용을 발표, 오리털, 거위털 등 충전재용 우모를 사용하는 다운제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충전재용 우모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의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다운제품인 오리털 점퍼, 이불 등의 소비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운제품의 불만사례는 2000년 52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901건 2002년에 1115건으로 나타났다.
다운제품의 대표적인 충전재인 오리털, 거위털은 고급소재인 다운(솜털)과 저급소재인 깃털로 혼합되어 있고 다운의 실제 함량에 따라 제품의 품질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이들 성분에 대한 정확한 조성 혼합률 표시가 요구된 것.
규격에서는 다운함량 표시에 있어 다운함량이 최대 10%까지 적게 충전한 것을 허용했으나 개정 규격에서는 제품 품질표시에 실제 함유된 다운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깃털 및 오라기의 함량 등도 최대 허용값을 규정했다.
이는 수출 또는 외국제품의 경우 다운함량을 실제함량으로 표시하고 있어, 동일 다운함량을 갖는 것으로 표시된 국내 유통제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 육조깃털, 손상깃털, 협잡물이나 오라기 등은 많이 함유될수록 제품의 질이 저하되므로 육조 깃털, 손상깃털, 협잡물은 5%이내, 오라기는 다운 함량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다운함량이 국제수준(75%이상)인 제품에만 다운제품으로 표시토록 했다.
기존 규격의 경우 50%이상의 다운 함유시 다운제품으로 규정했으나 1999년 IDFB(The International Down and Feather Bureau) 협약에 의해 국제 통상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다운 함유시 다운제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우모란 (Down & Feather)란 수조류(水鳥類)의 깃털을 의미하며, 우모의 형태는 한가닥의 실모양이 아닌 복잡한 형태로 온·습도 변화에 따라 수축, 팽창, 흡습, 방습, 배수작용을 행하므로 ‘살아 있는 섬유’로 지칭된다.
조류 종류에 따라 수조류인 오리털, 거위털 또는 육조류인 닭털 등으로 구분되며 형태에 따라 다운(솜털), 훼더(깃털), 육조깃털, 손상 깃털, 협잡물 및 오라기로 구분된다.
소재의 가격은 kg당 2,000원∼80,000원대로 품질수준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오리털 점퍼 제작을 위해 10여 마리(220∼250g) 오리가, 우모이불 제작을 위해서는 약 90마리(1.5kg) 오리가 필요하다.
/김임순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