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방직품·의류 등 14%로
중국이 11월 1일부터 방직품 등 3486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섬유부문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지난 8월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는 섬유관련 품목은 ▲방직품 및 의류 ▲완구 ▲재봉기 등이다.
중국세관의 ‘수출화물통관서(수출증치세환급 전용)’에 의하면 화섬류(HS 54/55)는 기존 13%에서 1%p 높아진 14%로 변경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방직품 및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형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과 관련 단기간 내에 눈에 띠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방직 및 의류제조기업은 가격결정권이 부족해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비용인상분을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화방직망 한 관계자는 “중국 방직업계에서는 더욱 강력한 수출장려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점진적인 소폭 인상으로는 기업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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