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샤 “지하철 매장 입찰담합 사실무근”
화장품 미샤 “지하철 매장 입찰담합 사실무근”
  • 김효선 /
  • 승인 201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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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특혜 계약 의혹’ 반발

미샤가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가 지하철 매장 특혜계약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전자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 선정 공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해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은 2008년 서울 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이블씨엔씨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통신업체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됐다.

허성민 마케팅기획팀장은 “이번 담합의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고 공시를 통해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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