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어키,PEF화섬업계 대상, 고율반덤핑 판정 결정
터어키,PEF화섬업계 대상, 고율반덤핑 판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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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어키가 한국합섬을 제외한 국내 11개 PEF 화섬업체 를 상대로 고율의 반덤핑판정을 결정했다. 터어키 무역 청 수입국은 7일 한국내 12개 PEF 생산업체에 대해 1 차로 1.84%에서 최고 28.9%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결 정·통보해와 앞으로 PEF 對터어키 수출 경쟁력 약화 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터어키의 반덤핑판정은 최종 판정이 아니 라 이에 불복하는 국내관련 화섬업체들은 터어키 무역 청 수입국의 재심판정 시점인 오는 20∼22일 이전에 반 덤핑판정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터어키 무역청 수입국이 통고한 국내관련 PEF 화섬업 체별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한국합섬은 1.84%로 무혐 의 판정을 받은 반면 동국무역·대한화섬·효성에 대해 각각 18.79%·17.96%·8.51%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 다. 또 삼양사·대하합섬·코오롱·SK케미칼 등 4개사 는 14.32%를 고합·성안합섬·금강화섬 등 3개사에 대 해 28.9% 판정을 결정했다. 이번 터어키 무역청 수입국의 반덤핑판정은 98년 11월 자국내 화섬업체인 사사·코르텍스 등이 한국산 PEF 對터어키 수출과 관련 덤핑제소 신청에 따른 것이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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