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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PET 제품에 대한 세계각국의 수입규제가 갈수
록 극성이다. 97년 이후 한국산 PET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는 6개국에서 9건의 제소 및 업계 청원
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규제국도 아주권·구주권·중
남미 등 지구촌 골고루 분산돼 있다.
아주권의 경우 인도·인도네시아가 반덤핑제소·반덤핑
청원에 나섰고 구주권에서는 EU·터어키를 중심으로
반덤핑재심·반덤핑제소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남미지역서는 콜롬비아가 WTO에 잠정세이프가드
제소에 나섰고 멕시코도 반덤핑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각국의 수입규제 양상이 우리나라가 IMF
換亂의 극심한 소용돌이를 겪는 와중인 지난해 7월 이
후 폭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PEF·PSF 등 PET 전
품목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화섬협회가 밝힌 세계각국의 한국산 PET제품 수
입규제 동향을 보면 현재 수입규제를 위한 제소가 진행
중인 건수는 9건. 이중 98년 7월 이후 제소된 건수가 8
건이나 돼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
월 한달동안 인도네시아·터어키 2개국은 무려 3건의
수입규제를 제소하고 나서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국내 PET 화섬업계는 PET제품 수출과 관련 세
계각국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입규제를 받는 어려
움에 봉착했다. 경위야 어찌됐던 이는 국내 화섬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 볼썽 사나운 일이다.
다시말해 수입규제의 칼자루를 뽑아 쥔 국가들의 면면
이 결코 큰 물량을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평가
절하성 푸념만도 아니다. 솔직히 화섬업체들 입장으로
서는 성가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이를 백안시할 입장도
아닌 것은 더욱 고민이다.
이 시점서 국내화섬업체가 제품을 팔면서도 왜 세계각
국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지는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원인을 찾자면 EU 국제 레이온 및 인
조섬유위원회의의 끈질긴 물귀신 작전이다.
지난 93년 EU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는 한국
산 PSF에 대해 EU집행위에 반덤핑제소를 하고 그해
11월부터 5년간 1.6∼4.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
과토록 하는 결정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반덤핑 관세율 수준은‘덤핑의 의
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통례였다.
이에도 불구 EU 인조섬유위원회는 97년 10월 반덤핑관
세 부과시한 만료를 앞두고 또 반덤핑조사 개시에 나서
는 厚顔無恥 성향을 드러냈다. EU집행위도 인조섬유위
원회의 제소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근 1년 10개월에 걸
쳐 반덤핑조사에 나섰으나 “한국산 덤핑마진은 수입가
격의 1.8%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지난 7월29일 판정
했다.
특히 EU집행위는 덤핑관세를 철폐하더라도 한국산
PSF 제품으로 인해 EU시장 교란은 물론 한국 업체들
의 덤핑행위 재발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을 동시에 내리
고 반덤핑관세 부과를 종료시킨바 있다.
그러나 EU 인조섬유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또다시 EU
집행위에 반덤핑제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EU 인조
섬유위원회의 끈질긴 반덤핑제소는 지금 국내 화섬업체
들의 악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터어키 무역청 수입국도 한국산 PEF FDY 품목에
대해 최고 28.9%를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판정했
다. 반덤핑 판정을 받은 국내관련 화섬업체들은 터어키
의 판정에 대해 각사별로 즉각 반덤핑 관세율 산정기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터어키 무역청 수입국의 이번 판정은 최종결정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안도가 되나 한국합섬을 제외한 국
내 11개 PEF 화섬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터어키 무역청 수입국은 최
종판정을 앞두고 오는 20∼22일경 국내업체가 제기한
이의사항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EF FDY 품목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98년 11월 터어키 화섬업체인 사사·코르텍스
등의 제기로 표면화됐다. 특히 터어키는 FDY 뿐만 아
니라 올 2월 DTY·PSF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제소
심사에 나서는 등 EU 인조섬유위원회에 이어 한국 화
섬업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만약 FDY 품목에 대한 국내 화섬업체들의 대응이 기
대수준에 못미칠 경우 앞으로 반덤핑판정은 DTY·
PSF 판정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수입규제를 희망하는 또다른 국가로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국내 화섬업계는 세계각국으로부터 반덤핑제소의
덜미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형편에 처했다. 반덤핑제
소는 필경 한국 화섬업체들만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경쟁국가 업체는 겪더라도 국내업체만은 이같은 올
가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면 너무 我田引
水격 해석인가.
지금 지구촌은 총성없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