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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논란이 지속되고있
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3월 1차에 이어 2차로 변호사
등 전문직은 물론 동대문, 남대문시장등 대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4만 2천여개 업소를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
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보
다 집중적으로 가맹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남대문, 동대문시장등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
이나 해당 상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
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지역의 경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일부
상가와 남대문지역의 일부 점포가 신용카드를 받고있으
나 아직 미미한 수준. 또한 백화점이나대리점을 중심으
로 영업을 진행하는 캐주얼브랜드들이 동대문시장 등에
소비자를 빼앗기면서 이들 재래시장 점포들의 저가판매
와 탈세를 지적하는등 마찰이 있어오기도했다. 한편, 국
세청은 이들 업소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안내문을 이달
중 송부하고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
소에 대해서는 12월초 다시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30
일간 준비기간을 준뒤 그래도 가입을 하지 않을 때는세
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반기 의무가맹대상 3만3천개 업소 가운데 미가
맹업소 업소 8천여개에 대해서는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
수하고 가맹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도 실태파악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