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 부도 이후 해외로 도피하는 파렴치한 경영주들은 앞으로 해외 도피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 듯하다.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돈세탁」에 대한 감독 관청의 감시 가 강화될 전망이다. 97년 수출입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검사권 및 외환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관세청은 올들어 외환거래자유화 조치 도입이후 이를 악용한 마 약판매 자금 등 불법 자금의 국가간 이동이 증가할 것 에 대비 외환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관세청은 17일까지 미국 관세청의 협조하에 「금 융범죄와 자금세탁 행위의 효과적 단속과 예방」을 위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과 연방준비은행의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수사요원, 정보 분석가 등 5명이 참석할 예정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청, 재정경제부, 국가 정보원 등에서 1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은행과 자금세탁,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역외금융센터,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 수사 및 정보 분석 기법 등이 집중 토의될 예정이 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75건 99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올들어서는 8월말 현재 125건, 8,727억원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수치는 무려 925% 증가한 수치이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