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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당초 발표했던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제
한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4대문안 20층이상의 초고층빌딩의 건립을 막
았던 기존 방침이 완화돼 남대문시장에도 20층이상의
고층빌딩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주
된 용도를 업무, 판매 등 1개만 사전에 지정하던 방식
을 바꾸기로 했다.
4대문안 건물높이를 20층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려
던 계획도 바꿔 지금처럼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4층안
팎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도심재개발구역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현행
1,000%에서 800%로 낮추되 인센티브에 따라 최고
1,000%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동대문·남대문시장 등 판매기능이 강
한 곳을 재개발할 때 쌈지공원 등 공개공지 확보에 주
안점을 두기보다 저층부를 넓게해 주변건물과의 연결성
을 높여주는 대신 중·고층부는 좁아지는 역(逆)T자형
으로짓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